시장 당선 전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며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허석(58)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로써 허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허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다.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당연퇴직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시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