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
2022.01.25 15:34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판단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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