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압병상은 병원체가 병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춘 격리병실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용적률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이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기존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코로나19 같은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도 허용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 모듈형 음압병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