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사고에 입주예정자 피해 막심...SH "우린 90% 지은 뒤 분양"

입력
2022.01.24 17:00
19면
SH, 후분양제 공정률 60~80%→90%로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최근 높아진 후분양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SH는 24일 "앞으로 SH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이 90%를 넘은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H는 공정이 60~80% 완료된 시점에 분양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90% 이상을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그만큼 부실 공사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이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를 공약한 것에 따른 조치로, 건축공정률 90%를 넘은 시점에 아파트 후분양을 진행하는 시도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SH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왔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진 뒤 입주자들을 모집한다. 조감도 또는 견본주택을 참고해 청약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청약자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에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부실공사에 따른 위험을 오롯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데다, 입주 시기에 근접한 시점에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