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소상공인에 3조8000억 규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2.01.24 15: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중
신용점수745∼919점 중신용자 대상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를 통해 24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사에 3조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고,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 지역신보 또는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으로 1년 거치에 4년 분할상환이다. 또 캐피털과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증료(0.8%)는 1년 차에는 전액 면제되고 2~5년 차에는 0.2%포인트를 감면(0.8%→0.6%)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양도성정기예금(CD)금리+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진공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중앙회는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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