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1월 24일 '설날' 명칭을 되찾다… 3일 연휴도 확정

입력
2022.01.24 05:30
1989년 1월 24일 
일제 때 양력 강요하며 신정과 구정 생겨 
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민속의 날'로 불리기도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1989년 1월 24일 70여 년 만에 설날을 '설날'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당시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구정의 명칭을 '설날'로 변경하고 설날 연휴를 설날 전후 3일간으로, 신정 3일 연휴를 2일로 축소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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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설날' 명칭 되찾기까지 역사 속 여러 진통

음력설(구정)과 양력설(신정), 두 개의 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제감정기 '전통문화 말살정책'이 있었다. 일본은 설날과 같은 우리의 세시명절마저 억압하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양력설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 '설날(구정)'과 양력 1월 1일인 신정도 명절로 여기는 이른바 '이중과세'(二重過歲,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쇰) 풍속이 생겼다.

이는 광복 후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양력 1월 1∼3일)로 지정하고 '신정단일과세(新正單一過歲)' 정책을 이어갔다. 1981년 12월 16일 자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신정단일과세의 정착화를 위한 지시'를 보면 양력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모든 공직자는 구정과세를 절대로 하지 말고, 구정 관련 행정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가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 지시에는 신정 귀성열차 요금 할인, 재소자나 군인에 대한 떡국 등 구정 특식 제공 지양, 신정에 맞춘 시중자금 집중 공급 등 정부 부처별로 행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전통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당시 민주정의당은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음력설 공휴일 지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도 음력설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다.

1984년 12월 22일에는 구정을 '민속의 날(조상 숭배의 날)'로 하고, 이듬해부터 1일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후 1989년 1월 24일 구정 명칭이 다시 '설날'로 변경됐고, 3일간의 공휴일로 지정됐다. 신정 연휴는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됐다.

문민정부 때는 이중과세의 폐해를 제기, 1994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변경 검토를 지시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유야무야됐다.

1998년 12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정 연휴를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하기로 전격 결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축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민들과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고취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신정 연휴를 새해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변경해 혼란이 생겼고, 달력 업계는 이미 찍어둔 1999년 달력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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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