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를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기용하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검장 및 지검장에게 보낸 공지에서 "법무부에서 지난 17일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 및 직제 규정 취지 저촉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청법 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우려를 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검은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경과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 경력검사로 발탁한다는 내용의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법무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두 자리(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 중 하나가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직전 검사장 인사, 그것도 일선청 수사 지휘 라인인 고검 차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알박기 인사도 내정도 아니니 공모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외부 인사에게)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 인식 전환 및 개선을 하려는 것이니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