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방역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변호인 조력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나려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의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조치가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한 교정시설 감염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역 조치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출입하려 한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실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방역 지침을 전국 변호사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고,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무부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