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직원 이모(45)씨와 이씨 가족 명의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이씨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 원과 80억 원 규모 부동산 등 330억여 원이 동결조치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는 2020년 4분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 중 335억 원만 회사에 되돌려놓고 1,880억 원을 유용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금 용처는 △금괴 681억 원(회수) △가족 명의 부동산 80억 원 △주식 252억 원 △현금 4억4,000만 원(회수) △주식투자 손실 761억 원 △근저당 설정 해지 30억 원 등이다.
이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한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앞선 12일 진행한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회사 재무담당 직원 5명을 미입건 상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지시로 회사 잔액증명서를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는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뢰한 (자료의) 양도 많기 때문에 아직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재무관리팀 임직원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