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마리 매달고 8차선 도로 질주한 트럭 운전자... 경찰 수사

입력
2022.01.18 14:40
과속에 넘어지기도…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광주광역시 대로변에서 트럭이 강아지 2마리를 매단 채 주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터에서도 관련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영상에선 대기 신호가 바뀌자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강아지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