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근로 환경이 열악한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8.5%가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7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후 실시한 10월 조사 결과(44.5%)보다 1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 환경 격차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달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수준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은 33.0%였는데, 월급 150만 원 미만(48.3%)이나 비정규직(36.8%)이 월급 500만 원 이상(31.3%)이나 정규직(3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갑질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였지만 비정규직(55.3%)과 5인 미만(56.0%), 월급 150만 원 미만(51.6%)인 노동자의 경우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월급 150만 원 미만(46.0%), 여성(50.1%), 5인 미만(51.6%)은 절반 수준에 그쳐 500만 원 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일터 약자들이 갑질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갑질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회사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월급이 다를 수는 있으나,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면서 일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