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방역패스' 마트·백화점서도 중단

입력
2022.01.15 04:30

법원이 서울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입구에 세워 둔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연합뉴스

왕태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