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연루자 1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9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재판부의 판결이 바뀐 것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 문익환 목사, 고은 시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 설훈 전 민주당 의원, 김상현 전 민주당 고문, 언론인 고 송건호씨,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고 이문영 교수,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 예춘호 전 의원, 소설가 송기원씨 등 18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설가 고 이호철씨와 조성우 당시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같은 달 2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01년 12월 한화갑, 김홍일 등 6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 본류인 내란 음모죄로 중형이 선고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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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당시 신군부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신군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형 중단 목소리가 커지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형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쓰고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
이후 1999년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여사 등 19명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서 빠졌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2003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 이런 잘못된 판결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없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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