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법원의 서울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보낸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앞서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상점과 마트, 백화점, 12~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