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檢,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1.14 16:30
검찰, “죄질 불량” 엄벌 요구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황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선체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한 황씨의 과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업체 대표황씨가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수해양경찰서는 황씨가 만 18세 미만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자격을 갖추지 않은 홍군에게 지시하고, 2인 1조로 해야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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