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 금지 결정

입력
2022.01.14 17:51
김건희씨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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