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이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에 대한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소송은 당초 식당·카페, 영화관·PC방 등 9개 업종에 대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전부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은 앞서 학습권 침해라며 학부모단체 등이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 국민에게 일률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달리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로 기본권 제한을 차별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다. 우리처럼 방역 패스 정책을 도입했거나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로 하는 나라에서 한결같이 겪는 갈등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은 방역 정책이 중요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기본권 제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원의 잇따른 방역 패스 제동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항고로 법적 시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방역 패스 적용이 정지된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는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여전히 높다. 방역 당국이 이날 3주간 사적모임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다. 정부는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을 경우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르면 다음 주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2월 말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만반의 대비로 의료 붕괴를 막고 방역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