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 파행…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2.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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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등 증거 불채택에 이의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기소한 검찰이 불공정 재판 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법)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24일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증거로 제시된 PC들은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두고는 “소유 관리에 해당하는 물건에 속하지 않아 실질 피압수자인 정경심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정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2년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의 신청서를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며 “일단 증거불채택 결정을 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원활한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재차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사들은 그러자 10분 정도 휴정을 요청한 뒤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이 퇴정하자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판단된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현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본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증인신문에서 증거 제시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고 기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며 황당하다“며 “검찰의 오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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