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와 방역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다만 결핵 전파 가능성은 없어 산후조리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도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남양주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 11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검사 결과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8월 건강검진 중 흉부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한 달 뒤 상급병원에 내원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가 검사를 진행한 B씨는 같은 해 11월 22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검사를 실시해 이달 11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전염성이 없는 결핵이지만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항결핵제 복용을 병행했다.
지난 11일 B씨의 양성판정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남양주풍양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12일 대책회의를 열어 접촉자 조사 범위와 검진 방법, 후속 조치 등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감염이 가능한 기간(2021년 11월 7일~12월 8일까지)을 적용해 해당 기간 신생아실을 이용한 17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검사도 실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에는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노원을지대병원과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