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해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시철 이경훈 송민경)는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 13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 위반 19건, 공용물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 위반 1건 등 총 33개 비위사실이 인정돼 2019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다른 비위를 본 목격자 등 최소 16명 이상을 확보해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실명처리했다.
A씨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에 기초해 편향적으로 조사해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신원을 밝히기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이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전언에 근거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찰과 행정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행위는 원고(A씨)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징계 사유가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동료인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않아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근거로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동영상을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되는 피해자 등은 모두 원고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공무원"이라며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된 사건에서조차 헌재는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게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