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띄워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가량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드론에 장착된 메모리카드에는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촬영돼 있었다. 드론은 비행 도중 발코니에 부딪혀 떨어졌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우승 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는 일상 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2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