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 배상 위한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2022.01.12 18:05
"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해결"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2일 즉시항고했다.

이날 오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자산 매각을 명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해 지난달 30일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판결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은 일본제철의 자산인 PNR 주식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즉시 항고로 대응하고 있다.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완료됐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일본제철보다 앞서 자산 매각 명령이 내려진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즉시항고가 계속 기각되고 실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 것을 '현금화'라 부르며, 만약 현금화가 실제 단행된다면 한국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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