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2.01.11 17:17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 2016년 충남 태안군 소재 땅 4,141㎡ 지분 일부를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대지 18㎡를 제외하면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1억1,000만 원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땅을 공동으로 사들인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A씨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 매입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범죄액수를 1억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로 낮췄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뇌물수수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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