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벌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12만여 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VK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실내 시험 때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동차 시험서류를 조작해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위법성을 미리 알았다고 보고 AVK에 벌금 260억 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일 본사 행위로 인한 결과에 AVK도 자유롭지 않다"며 "법령 준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차량들이 검사 통과를 위해 프로그래밍됐다는 것을 박 전 사장 등이 미리 인식했다는 점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2심 판결로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26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박 전 사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