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줄소송' 새해 법정 달군다

입력
2022.01.09 15:40
19일 대구교회 간부 8명 항소심 선고
14일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TK 소상공인 87억 손배소송도 계류 중
신천지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판결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를 둘러싼 민형사 및 행정소송의 선고가 이달부터 차례로 나온다.

9일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회 간부 8명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19일 내려진다. 이 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보건당국에 누락된 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에서 진행됐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자 명단 제출 요구는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상고심도 진행 중이다. 이 총회장 혐의 중 역학조사 방해와 관련한 부분(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단 자료수집 단계에 불과하고 △명단이 누락된 시설 중 교회는 1곳뿐이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과 대구시는 이에 대해 "신천지처럼 큰 교회는 명단이 없으면 역학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집단감염 때는 명단 확보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형사소송 잇단 무죄 속 민사소송 개시

형사소송 선고가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신천지가 이달 시작되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리란 보장은 없다. 오는 14일 대구지법에선 대구시가 2020년 6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31번 확진자 발생 후 전도 활동을 빨리 중단하지 않았고, 신자 명단을 허위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대구시를 대리하는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회는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쯤 31번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7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신자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1차 팬데믹 피해액만 1,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31번 확진자 발생 초기 정부나 대구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회도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의 외부활동을 막지 못했지만 그날 오후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시켰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시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의 신자 명단 누락, 위장 포교 등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선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 판결과는 무관하게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1차 팬데믹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외 다른 신천지 소송도 대기

대구시가 아닌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나 신천지의 맞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엔 대구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2020년 9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8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2행정부는 최근 대구시에 2020년 2월 말 집행된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을 직권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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