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어지럼증 호소…병원 이송

입력
2022.01.07 13:15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앞둔 시점 
회사 측 "회장 지시 없었다" 재차 강조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이모(45)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에 실려 강서구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 19분쯤 구급차가 출동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자해 등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은닉해둔 400개의 금괴 및 1,300억 원 수준의 잔여 횡령 자산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날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이 목적인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아내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을 불렀다.

원다라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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