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을 불법화한다. 필리핀에 널리 퍼진 조혼 문화에 제동을 건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에 6일 서명했다. 이 같은 결혼을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미친다. 이 법안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따른 것이라고 필리핀 정부는 밝혔다. 다만 조혼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이슬람 원주민 공동체가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은 1년 동안 보류됐다.
조혼은 성 불평등 관행이라고 비판해온 국제 인권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플랜인터내셔널의 아나 마리아 록신 필리핀 담당 국장은 "조혼은 여자와 남자 모두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관습"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혼율이 높아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나 된다.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가 2017년 기준 72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