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 판매·환불 거절한 약사, 결국 약국 폐업신고

입력
2022.01.06 17:40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의 약사가 결국 해당 자치구에 폐업신고를 했다.

6일 대전 유성구와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약국을 개업한 뒤 마스크와 반창고, 두통약, 연고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 원씩에 팔았다. 뒤늦게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아차린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퍼지면서 손님이 끊기자,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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