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에 가위 들이댄 유치원 교사 벌금형?…부모 "재판 원한다"

입력
2022.01.06 18:00
검찰, 가해교사 2명 및 원장 벌금형 약식기소 
부모 "처벌 경미하다"… 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북교육청 "법적 절차 마무리되면 징계 추진"

경북 문경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교사 2명과 원장이 약식기소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벌금형은 너무 약하다며 정식 재판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 원, 교사 C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유치원 원장 D씨에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판사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직권 회부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검찰 요청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들은 2020년 7월 당시 5세였던 A군을 유치원에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가위날 사이에 아이 손목을 집어넣고 위협하거나 아이가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은 문제가 된 B씨의 행위 34건 중 28건이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이달 5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엄벌을 요구하는 612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A군 어머니는 "아동권리보장원 심의에선 34건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돼야 하는 판단도 있었지만 가해 교사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며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군 어머니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경교육지원청이 피해 아동 보호에 소홀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교육지원청이 문경시의원에 보낸 문서에 가해교사들과 원장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시됐지만, 아이 이름은 실명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대는 대로 절차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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