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준비에 500만원… 불필요한 中企 행정부담 대폭 줄인다

입력
2022.01.06 14:27
부처·지자체 운영 中 위원회 제도 6000개
中企 옴부즈맨, 규제 1,800건 정비
"심의기간 단축, 심의대상·범위 현실화"

#. A재건축조합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도 재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단위세대 평면 일부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불과 0.19% 증가했단 이유에서다. 현행 경관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범위에 상관없이 경관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처럼 불필요한 심의를 줄이는 등 위원회 규제 애로사항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A재건축조합처럼 미세한 증가가 있는 경우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과 관련해 운영 중인 위원회 제도는 약 6,000여 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이런 위원회 1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행정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가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해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은 부담과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이에 총 1,822개의 규제 애로를 개선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 비용이 연간 약 5,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기부 옴부즈맨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유사·중복 심의는 통합·간소화하고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은 적극 확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추진과제 15개 건을 통해 총 438개 규제가 개선됐고 이를 통한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조례를 명확히 했다. 현행 건축법령과 국토부 고시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신청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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