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시험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일반 수험생에게 불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헌법소원 요지다.
세무사시험 수험생 256명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현행 세무사시험에서 경력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자 선정 방식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제2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경력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응시자를 구분하지 않아 파행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험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와 법무사 시험은 경력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을 분리해 합격자를 정하고 있지만 세무사 시험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며 "특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합격자 선정 방식을 분리해 평등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연대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위헌적 사항이 만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이 아닌 세무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일부 과목에서 0점을 받는 수험생이 속출한 데다, 경력 공무원이 전체 합격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거 합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