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020년부터 소급적용해야"… 자영업단체, 헌재 앞 시위

입력
2022.01.05 14:45
'영업제한 조치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1주년
"소급적용 없는 보상은 위헌" 헌재에 신속 심판 촉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지 1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 피해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80%→100% 확대 △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 임대료 분담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손실보상 방식을 현행 '사후 지급'에서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위드 코로나가 한 달 반 만에 거리두기로 전환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선지원 후정산 개념으로 피해 전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영업제한 조치의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했다. 김남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헌재가 신속하고 분명하게 위헌 결정을 했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시점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로 소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 연장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6일부터는 자영업자비대위 주도로 전국에서 점등 시위를 진행한다.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및 간판 조명을 켜는 방식이다. 오는 10일엔 여의도 집회도 예정돼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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