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술방'에 비난 댓글까지

입력
2022.01.04 20:36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알코올 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정창욱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그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13만여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유튜브에는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