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