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나도 통신자료 조회 당했다… 수사기관 사찰 도 넘어"

입력
2022.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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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사찰 가능성 제기와 함께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조회 행태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이라며 정치적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자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이제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