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하던 중 60대 마을 주민 B씨를 범퍼 등으로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주차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시동을 거는 사이 A씨 차량 뒤쪽에 있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A씨가 후진하면서 충돌했다.
A씨는 이후 다시 차량을 앞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A씨는 차량을 다시 앞으로 이동한 뒤 내린 후에야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결국 숨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에는 B씨 모습을 보지 못했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였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로 다가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며 “(왜 전진 후진을 반복했는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