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기소

입력
2022.01.02 11:25
지주 계열사 임원 청탁으로 '특혜 명단' 관리
명단 중 일부 실제로 합격...점수 조작까지도
전직 인사팀장도 기소...전 부사장 약식기소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에 속한 이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위성호 신한카드 전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 B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위 전 사장 등은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합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캐피탈·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나, 신한카드 관련 사건은 피의자들 주소지 등을 감안해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기소 이후 재판 경과 및 판결 내용을 검토해 신한카드 사건을 처분했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 회장을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