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입력
2021.12.31 14:4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9급 공무원 시험 과목도 변경

내년 2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m 이상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이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가 생긴다.

6월부터는 방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새롭게 다중 이용업에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를 위해 행정학 등 전문과목이 필수가 된다.

정부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 진술 조력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