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음주운전도 했다

입력
2021.12.31 13:20
지난 4일 지인 여성 살해, 다음날 공범까지 살해
권씨 혐의 기존 살인서 강도살인으로 변경 기소
강도살인 직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정황도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5개 혐의 이외에 음주운전(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0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6개 혐의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뒤인 지난 5일 낮 12시~오후 2시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지만, A씨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고,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씨가 B씨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해 그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권씨가 B씨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권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권씨는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과 8월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