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장은 준비기간과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심의위에선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앞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2019년 2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중고차판매업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고차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생계형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에선 그동안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상생 방안 찾기에 주력해왔다.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는 한편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력해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협의회는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협상의 최종 타결엔 실패했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됐다"며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심의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의결하면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1월 둘째 주에 열릴 심의위에서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