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속사 분쟁 지속…대표 해임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1.12.28 21:34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소속사 리씨엘로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1일 소속사 대표 A씨가 "박유천 측이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고 한다"며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 A씨 측은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6억 3,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개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본지에 "계약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다. 6억 원은 급여 등을 고려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계산한 금액"이라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박유천이 JYJ 활동을 할 당시부터 함께 했던 매니저다. A씨는 박유천의 활동을 돕기 위해 리씨엘로를 설립했으나 정산 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박유천의 성추문 의혹이 대두됐다.

이후 박유천은 일본 공식 팬페이지를 통해 소속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증거를 법조계에 제출했다. 가까운 시일 내 제가 누명을 쓰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고 반박했다. 이후 A씨와 박유천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파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속사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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