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불발...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활동 연장키로

입력
2021.12.28 19:18
언론중재법 두고 여야 이견은 여전

여야가 28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달 31일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미디어특위의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실효성 확보 등 언론·미디어 차원의 광범위한 국가 과제들을 7차례 회의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기에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다.

여야 간사 간 활동기한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선 연내 본회의를 열고 의결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11일에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내년에 특위를 재구성해 활동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미디어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한 연장 의결을 통해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