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방역지원금 첫날, 24만 명이 받았다

입력
2021.12.27 22:48
오후 6시까지 신청자 27만 명...지급률 89%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약 24만 명이 100만 원씩 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504명에게 100만 원씩 총 2,39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152명이며, 첫날 지급률은 89%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대상 총 320만 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만 명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김지섭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