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하면 현장영상 실시간 전송… 내년부터 '보이는 112' 전국 시행

입력
2021.12.27 18:05
경찰과 실시간 비밀채팅 기능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도입될 새 서비스는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LBS) 요청 없이 신고자 위치 확인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폰 카메라 원격조정 △경찰과 비밀 채팅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한다.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을 눌러 접속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으로 촬영되는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송된다. 또 채팅 화면이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돼 신고자가 신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및 재해·재난 상황,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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