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핵심 키워드는 '기능과 권한 강화'였다. 그간 제기된 무용론, 여야 대선후보들의 여가부 개편 공약 등에 '그렇다면 우리 부처의 덩치와 힘을 키우겠다'는 응답이다.
여가부는 ①성평등 사회 구현 ②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③다양한 가족 포용과 촘촘한 돌봄 지원 ④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4대 정책목표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젠더폭력이다.
올해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의 경우,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점검 정도뿐이었다. 내년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인권위 권고가 나갔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기관장에 의한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한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여가부가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다. 인권위 권고를 여가부가 강제하는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황 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의 경우 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여가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제재도 강화한다. 원래 2년 연속 부진해야 기관과 기관명 이름을 공개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곧바로 공개한다. 2020년 기준 미참여 기관장은 국가기관이 2곳, 지자체가 31곳이다.
올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간과했던 보호 측면을 별도로 법제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여가부 우선 과제다. 보호법은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과 경찰 현장출동 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됐고, 법제처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는 국회 의결 직전 단계인 최종안 제출을 내년 1분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 양육비 인상, 공공·민간 돌봄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