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세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