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26명이 통신조회 당했다" 공수처 비판

입력
2021.12.24 22: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 현역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공수처에서 소속 의원 26명과 보좌진 5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외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조직부총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지도부들이 대상이 됐다. 공수처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도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경찰에서도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 선대위 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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