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골칫거리 간소화자료... 이제 회사가 직접 받는다

입력
2021.12.23 20:30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회사가 근로자 동의 받아 신청 가능

내년 1월 진행되는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회사가 직접 자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사가 미리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배포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뒤, 이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에 미리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관련 자료를 바로 보내준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후 회사가 같은 달 21일부터 PDF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더해진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지난해 2,000만 원을 쓰고 올해 3,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올해 사용 금액(3,500만 원)에서 작년 사용 금액의 105%(2,100만 원)를 뺀 1,400만 원의 10%(140만 원)만큼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추가 한도를 적용하면 400만 원까지 적용받는다. A씨의 경우 일반 소득공제 263만 원에 추가 소득공제 140만 원을 더하면 총 403만 원으로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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