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경제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22일)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에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 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당국자는 "이 국장이 일본 측 해양 방류 절차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리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정부에 전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는 이틀 전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즉각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부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 제출 당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유감 표명과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