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23일 오전 CJ대한통운본부 노조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인수 2,290명 가운데 93.6%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은 올 들어 네 번째다.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택배 요금 인상분을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올해 4월 택배요금을 건당 170원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건당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 요금 인상으로 CJ대한통운이 내년에만 4,860억 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이 이 가운데 1,379억 원만을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노조는 인상분 270원 가운데 76원만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는 건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 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상자당 170원(분류인력 150원+보험비 20원)을 직접 원가 상승요인으로 산정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요금 인상을 용인했고, 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다른 회사들은 요금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만 요금 인상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그간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다른 회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CJ대한통운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약 48% 수준인데 전체 택배 기사 가운데 조합원(2,700여 명)의 비중은 10% 미만이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1,700여 명이다. 다만 노조 측은 비조합원 중에도 파업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